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이나 금융기관,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되는
서류 중 하나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. 이 서류를
발급하는 방법을 상당히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100% 발급받을
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과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
먼저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홈텍스에 접속합니다.
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신고/납부 탭에
들어가서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한 후 신고내역 조회를 하고 계신데
여기에서는 절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
블로그나 웹문서상에 종합소득세 신고/납부 탭에 들어가서 발급
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잘 못된 정보이니 헤매지 마시고 아래와
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
다시 홈텍스 메인페이지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.
조회 / 납부 탭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신고 /납부 탭이
아니라 조회/발급 탭입니다. 그전에 미리 홈텍스에 로그인이
되어 있어야 합니다. 로그인부터 우선 하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
조회 발급 탭을 클릭하면 무수히 많은 메뉴가 나오는데
우리가 발급해야 될 서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
세금 신고 납부 탭의 노란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곳 중, 하단에 "전자 신고결과
조회"를 클릭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따라오시니
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
그러면 전자신고내역 조회가 나오게 되는데, 2015년 2월 23일
이후 신고분, 로그인한 신고 대상자(본인) 기준으로 신고서가 조회됩니다
라고 표시 되어 있고, 세목은 "종합 소득세"로 설정해 줍니다.
두 번째로 신고 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대부분 5월에 하기 때문에
1년 기간을 놓고 볼 때 오늘부터 1년 전으로 해 놓으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
다만, 1년 이상의 날짜로는 불가능하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세 번째로 본인 주민등록번호 풀 넘버를 기재해줘야 합니다. 앞자리 뒷자리
전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
네 번째 해당 연도를 확인합니다
다섯 번째, 접수번호 아래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면
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하나 크게 열리게 됩니다.
이제 우리가 찾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
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팝업창 제일 상단에 "일괄출력" 버튼이 있습니다
반드시 이 버튼을 누른 후 출력을 진행해야 하는데, 누르지 않고 출력하게
될 경우에는 제일 앞장 한 장만 출력하게 됩니다.
좌측으로는 해당 서류를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
처음에는 일괄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, 필요 없는 서류만 클릭 해제해서
출력하신 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
이렇게 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
알아보았습니다. 어린이도 어른도 노약자도 누구나 무료로 홈텍스 가입만
되어 있다면 손쉽게 열람이 가능한 방법이니 순서대로 하시고 발급해서
용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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